비자 수수료 및 서비스 수수료
비자 유형 및 서비스에 해당하는 비자 수수료를 아래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KVAC 서비스 수수료 (57,000MNT)와 해당되는 추가 서비스 수수료 를 비자 신청서 제출 전 납입하여야 합니다. KVAC 방문시 은행 송금증 또는 출력한 온라인 이체 기록을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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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수수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책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KVAC)는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을 대신하여 비자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 수수료는 미화(USD)로 납부해야하며 신청인의 국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몽골 외 국적을 가진 신청인의 비자 수수료는 이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몽골 국민 비자 수수료
비자 유형
수수료
90일 이하 단수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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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하 더블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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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하 복수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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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초과 단수 비자
60 USD
90일 초과 더블 비자
70 USD
비자 수수료(USD) 송금을 위한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KVAC) 계좌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명: Trade and Development Bank of Mongolia (TDB)
- 계좌명: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Country Office in Mongolia
- 계좌번호 (미화 USD): 404202901
- 송금명: Visa Fee of [영문 성명 전체], 여권번호 기재
송금 전, 송금명에 영문 이름과 성 전체, 여권번호, 및 “KVAC Visa Fee”를 명확하게 기재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신청인은 온라인 뱅킹으로 결제한 후 거래확인서를 출력하여 결제 내역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래확인서는 신청 서류 준비를 완료한 후 비자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서비스를 제공받았거나 또는 창구에서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난 뒤에는, 모든 비용이 환불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청 단계 또는 비자 심사 결과와 무관합니다. 예외적으로 환불이 가능한 경우 (예로 실수로 비용을 잘못 납부한 경우), KVAC 콜센터(+976 7766 8888)로 연락시면 KVAC 직원이 환불 절차에 대해 안내드릴 것입니다. 환불에는 업무일 기준 약 60일이 소요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및 대한민국비자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십시오.
- 서비스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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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KVAC)는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 하에 아래와 같은 비자 신청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대행 수수료와 추가 서비스 수수료는 현지 통화인 몽골 투그릭화(MNT)로 IOM 은행 계좌에 납부해야합니다.
대행 수수료 및 추가 서비스 수수료 (MNT) 송금을 위한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KVAC) 계좌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명: Trade and Development Bank of Mongolia (TDB)
- 계좌명: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Country Office in Mongolia
- 계좌번호 (투그릭화 MNT): 404202900
- 송금명: Service Fee of [영문 성명 전체], 여권번호 기재.
송금 전, 송금명에 영문 이름과 성 전체, 여권번호, 및 “KVAC Service Fee”를 명확하게 기재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신청인은 온라인 뱅킹으로 결제한 후 거래확인서를 출력하여 결제 내역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래확인서는 신청 서류 준비를 완료한 후 비자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서비스를 제공받았거나 또는 창구에서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난 뒤에는, 모든 비용이 환불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청 단계 또는 비자 심사 결과와 무관합니다. 예외적으로 환불이 가능한 경우 (예로 실수로 비용을 잘못 납부한 경우), KVAC 콜센터(+976 7766 8888)로 연락시면 KVAC 직원이 환불 절차에 대해 안내드릴 것입니다. 환불에는 업무일 기준 약 60일이 소요됩니다.
비자신청센터(KVAC)에 비자 신청 서류 제출 후 KVAC은 대행 수수료와 추가 서비스 수수료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것입니다. 공인 대행사를 통해 접수된 서류의 경우, KVAC에 신청 서류가 접수되고 난 뒤 신청인의 요청 하에 KVAC이 공인 대행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혹은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신청인 공통
대행 수수료 (인당)
57,000 MNT
추가 서비스
인쇄/복사 (장당)
200 MNT
사증발급신청서 작성
17,000 MNT
자동발급기 증명서 및 확인서 번역 (장당)
6,000 MNT
의료 서류 번역
- 공식적인 검사 결과 (예: 혈액 검사, 결핵 진단서)
12,000 MNT
학적 서류 번역 (장당)
- 공식 성적표
- 공식 증명서 (예: 수료증, 학위증)
15,000 MNT
납세증명서 번역 (장당)
15,000 MNT
임대 계약서 번역 (장당)
20,000 MNT
기타 문서 번역 (장당)
20,000 M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