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 과정
신청서 제출
비자 신청서는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KVAC)와 공인 대행기관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KVAC과 공인 대행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는 KVAC 웹사이트 > KVAC 안내 > 연락처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IOM KVAC에서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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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앞서 KVAC 웹사이트 > 주요 공지사항에서 주요 공지사항과 입국목적별 구비서류 안내서(비자 파인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적합한 비자 유형을 선택 하십시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
3. 수수료를 납부하십시오.
- KVAC 투그릭화(MNT) 계좌에 대행 서비스 수수료 및 기타 서비스 수수료를 납부하십시오.
- (비자 수수료 납부 대상일 경우) KVAC 미화(USD) 계좌에 비자 수수료를 납부하십시오.
4. KVAC을 방문하십시오.
5. KVAC에 수수료 납부 확인서(은행 송장 등)와 신청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6. KVAC이 신청 서류의 완결성을 검토한 후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7. KVAC에서 지불 내용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비자 신청 시 영수증이 발급된 것을 확인하시고, 여권 수령 시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8. KVAC이 신청 서류를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 전달합니다.
9.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서 신청 서류를 심사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10. KVAC이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서 여권과 심사 결과를 회수합니다.
11. KVAC이 전화 연락을 통해 여권 반환이 준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KVAC에서 여권을 수령하십시오.
- 공인 대행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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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앞서 KVAC 웹사이트 > 주요 공지사항에서 주요 공지사항과 입국목적별 구비서류 안내서(비자 파인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적합한 비자 유형을 하십시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3. 공인 대행기관을 방문하십시오.
4. 수수료를 납부하십시오.
- KVAC 투그릭화(MNT) 계좌에 대행 서비스 수수료 및 기타 서비스 수수료를 납부하십시오.
- KVAC 미화(USD) 계좌에 비자 수수료를 납부하십시오.
5. 공인 대행기관에 수수료 납부 확인서(은행 송장 등)와 신청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6. 공인 대행기관이 신청 서류를 KVAC에 전달합니다.
7. KVAC이 신청 서류의 완결성을 검토한 후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8. KVAC이 신청 서류를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 전달합니다.
9.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이 신청 서류를 심사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10. KVAC이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서 여권과 심사 결과를 회수합니다.
11. KVAC이 여권을 공인 대행기관에 반환합니다.
12. 공인 대행기관에서 여권을 수령하십시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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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비서류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의 신분증
입증서류
위임장*
직계가족
친부모, 배우자, 성년/미성년 자녀
O
가족관계 입증서류
-
조부모
O
O
만 70세 이상 고령, 병환 또는 부상, 3급 이상 중증장애 등 신청인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러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로 제3자에게 사증 신청을 위임한 경우
O
직접접수 불가사유/ 기타 불가피한 사유 입증서류
O
학교 교사 또는 인솔자
O
재직증명서
O
* 위임장은 반드시 공증 필요
- 공증받은 위임장의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한글 번역본이 미비한 경우 신청 서류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대리 신청한 대리인과 동일한 대리인이 추후 또다시 여권을 대리 수령할 예정이라면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위임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권 대리 수령에 관한 별도의 위임장을 마련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
비자 신청 후 소요되는 심사 기간은 다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자 유형
- 서류의 복잡성
- 서류의 완결성 및 정확성
- 면접 필요 여부
- 계절적 수요
KVAC으로부터 비자 신청 서류를 전달받은 후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이 비자 신청건을 심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기간은 비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료사증, 사증발급인정서 : 7일
- 기관 초청: 30일
- 유학 등 : 20일
- 단순방문·관광(복수사증 포함), F-1, F-2, F-3: 30일
- 결혼이민 : 60일
심사 소요 기간과 비자 유효 기간을 모두 감안하여 출국일 이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비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긴급한 경우, 근거가 합당하고 증빙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대사관은 사증 신청서 신속 검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상세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반환
비자 심사 후 결정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여권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KVAC에서 여권 수령 시 아래 필수 서류를 모두 지참해오시기 바랍니다.
- 여권 일시 교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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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자 신청 후 여권 일시 교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포털(www.visa.go.kr)상 대사관에 사증발급 신청서류가 접수(Application Received) 상태일때만 신청 가능하며, 비자 포털에서 조회가 불가하거나 심사 중(Under Review)인 경우 자진철회 신청 대상입니다.
- 여권 일시 교부는 대사관 근무일 오전 9:00~11:30 사이에 대사관 경비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여권은 업무일 이틀 후 오후 2시부터 KVAC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여권은 일시교부 신청일로부터 반드시 4주 이내에 KVAC으로 반납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비자 신청이 불허됩니다.
- 여권에 부착된 접수번호는 여권 반납 시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
-
신청인 본인이 KVAC에서 여권을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 필수 서류를 모두 지참해오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여권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정부 발급 신분증 원본
- KVAC에서 비자 신청 서류를 직접 제출한 경우 KVAC 발급 영수증
-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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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비서류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의 신분증
입증서류
위임장*
직계가족
친부모, 배우자, 성년/미성년 자녀
O
가족관계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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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O
O
만 70세 이상 고령, 병환 또는 부상, 3급 이상 중증장애 등 신청인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러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로 제3자에게 사증 신청을 위임한 경우
O
직접접수 불가사유/ 기타 불가피한 사유 입증서류
O
학교 교사 또는 인솔자
O
재직증명서
O
* 위임장은 반드시 공증 필요
- 공증받은 위임장의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한글 번역본이 미비한 경우 신청 서류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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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상황 조회
비자신청 진행현황을 조회하시려면 대한민국 비자포털 웹사이트(visa.go.kr)의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웹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종류”에서 “재외공관”을 선택하십시오.
- 신청인의 여권번호와 여권상의 영문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하신 후 진행현황을 조회하거나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